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저축은행이 소개대출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14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단편적인 용역(대출 신청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 제공)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저축은행들(이하 “저축은행”)을 대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만을 제공받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 는 같은 법에 따른 저축은행들(**개 저축은행, 이하 “ 저축은행 ” ) 을 대리하여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과 「소개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 (이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위탁자)은 은행(수탁자)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은행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며,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정 등은 다음과 같음 ○ 은행은 대출(신용, 담보, 보증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 미달 외 각종 사유로 은행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 저축은행 소개를 위한 동의를 받아 고객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에 한함)를 저축은행에 제공하고 저축은행은 직접 고객과 접촉하여 상품안내, 대출상담 및 심사를 진행함 2. 질의요지 ○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 가 「은행 법 」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저축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 고 수수료를 지급하 는 경우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 · 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면세하는 금융 · 보험 용역의 범위】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면세하는 금융 · 보험 용역의 범위】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 ·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상호저축은행 법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 중앙회 ” 라 한다)를 설립한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전문개정 2010.5.17.> ○ 舊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2호, 2008.7.25.【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11.1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 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버.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舊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40호, 2010.11.16.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및 은행업인가 지침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를 <별지>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지 생략>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 부수업무 ”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 · 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 신설 2010.5.17.>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 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11.15.> ○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 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전문개정 2010.5.17.>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 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전문개정 2010.11.15.> ○ 舊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겸영업무의 범위】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조문 생략> 3. <조문 생략>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이하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34. 「은행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7. 「상호저축은행법 」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위탁 등 】 ①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 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 융업의 본질적 요소) | 구 분 | 본질적 요소 | | 4. 「상호저축은행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가. 예금·적금(신용계·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와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 에 따른 은행(지방 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 | 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